의-약, '마약류서 향정약 분리' 손 잡았다
- 홍대업
- 2005-12-15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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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약사회, TF 구성...정형근 의원, 별도법 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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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 마약류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는데 손을 맞잡았다.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는 최근 마약에서 향정약을 분리, 관리하는데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서로 접촉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가 향정약 관리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그간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보관미숙으로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기 때문.
의약계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현행법상 관리대상인 향정약을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 비의료용 향정약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행 마약류법에서 의료용향정약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관리대상인 마약류는 마약, 비의료용향정약, 대마, 한외마약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방안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별도로 제정, 현재 마약류관리법에서 완전 분리, 관리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에서 향정약 관리실수로 발생하는 재고량과 관리대장의 차이로 인해 마약취급 업무정지나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 양상을 막겠다는 뜻이다.
의약계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15일 의약계의 공동 연구내용 외에도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법안 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사가 향정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마약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헤로인 등 일반마약과 향정약은 명확히 분리,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의약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연구용역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계는 자칫 법 추진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왜곡될 수 있다면서 법안 제·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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