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3년 지난 처방전, 아직도 헷갈려"
- 홍대업
- 2005-12-17 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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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약사 문의 쇄도...복지부, 건보환자는 '3년' 명확
3년이 지난 처방전 폐기문제와 관련 아직도 일선 약국에서 혼선을 겪고 있어 복지부의 신속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때문.
법제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이달 중 공포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법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고, 역시 이달 중 공포되면 내년 3월께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문제는 법안 적용시점을 전후로 한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한 해석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각기 다르다는 것.
한쪽에서는 건보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법 시행 이전의 처방전은 기존법에 의해 5년을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3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만약 구법에 의해 처방전이 5년간 보관돼야 한다면, 자칫 새로운 법에 적용받는 처방전보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선 약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광명시의 K약사는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해 공단이나 보건소, 지역 약사회의 말이 각각 다르다”면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문제도 골칫거리인데, 빨리 명확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병원내 K약사도 “처방전을 약사법에서는 2년, 건보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3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다”면서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처방전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보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시행일부터 무조건 3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급여법의 경우 아직까지 법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다음주중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내 부서에서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해석, 의료급여법에서도 ‘무조건 3년’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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