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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3년보관'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정웅종
  • 2005-12-13 13:41:36
  • 이해찬 총리 국무회의 주재...건강보험법과 통일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률 공포안 30건 △법률안 14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 공포안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되, 약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은 건강보험법상 3년, 의료급여법 3년으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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