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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폐기규정 전무, 개인병력 유출우려

  • 홍대업
  • 2005-12-24 07:27:34
  • 전문폐기업체, 재활용 업체에 넘기기도...복지부 "문제없다"

앞으로 처방전 보관기간의 축소로 폐기문제가 표면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 폐기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개인병력 등 정보가 담겨있는 처방전에 대한 별도의 폐기절차나 규정이 없기 때문.

자칫 처방전이 유출될 경우 약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현재는 약사의 자율에 맡겨 소각하거나 폐지하고 실정.3년이 지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한 개국약사는 “처방전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지만, 폐기 처리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폐기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려고 하지만, 행여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약사는 “현재는 병원내에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일률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폐기절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처방전 보관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문제는 더욱 골칫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을 전문적으로 보관·폐기하는 업체도 보관료를 인상하는 등 특수를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업체는 약 200곳의 약국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처방전 1박스당 매월 1,800만원의 보관·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 보관해주고, 필요에 따라 보관중인 처방전을 찾아 팩스로 약국에 전송해주는 일을 한다.

물론 보존기한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동폐기기기를 활용하거나 소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폐휴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넘기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약사가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보관해도 적법한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처방전 폐기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약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역시 처방전 폐기 절차에 대한 것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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