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바뀌는 보건의약분야 제도들
- 정웅종
- 2005-12-30 08:4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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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 1월중 공포, 100/100본인부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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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공직·제조·유통 근무약사의 연수교육도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의사 프리랜서’ 제도가 도입돼 타병원 진료가 허용된다. 대표적인 전액 본인부담인 ‘100/100항목’이 전면 폐지되고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도 금지된다.
다음은 새해부터 변화되는 보건의약분야 제도들이다.
▲‘100/100 전액 본인부담’ 폐지 =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총 1,060개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항목은 급여로, 401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 =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약국간판 표시규제 완화 = 이르면 내년부터 약국간판에 개업년도와 약사의 경력, 홈페이지 주소 등을 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국간판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타병원 진료 ‘의사 프리랜서’ 도입 = 의사는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 병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학병원 의료진은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금지된다.
▲식대·초음파검사·PET검사 건보적용 = 복지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라 초음파검사, PET검사 등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고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약국, 의료급여·건강보험 처방전 3년 보관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기존 5년에서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 청구서류를 반드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직·제조·유통 근무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 내년부터 제조업·유통 근무약사나 공직약사도 약국개설·근무약사처럼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약사국시 시험시간 30분 연장 = 2006년 약사국시부터 각 교시별 시험시간이 10분씩, 총 30분이 연장돼 수험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된 시행공포가 내년 1월중에 할 예정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약국법인 문제가 이르면 4월 임시국회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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