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107개로 확대
- 홍대업
- 2006-01-01 14:4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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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등 9개 질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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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이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등록암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의 목록에 건강보험 확대질환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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