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효복령' 과다농약 검출...제조정지 처분
- 송대웅
- 2006-01-01 21:48: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5년 5월2일 생산분...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효제약이 생산하는 한약재 '대효복령'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일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대효복령(제조일자 2005년 5월2일)의 잔류농약시험결과 기준치 0.2ppm을 초과한 0.6ppm의 수치가 나와 해당제조일자 제품 회수및 폐기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 45만원이 부과됐으며 오는 4일부터 4월3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송대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