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층 의원 있을땐 약국 개설금지" 주장
- 강신국
- 2006-01-17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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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약사법 개정건의안 확정...층약국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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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약사와 민법상 친족일 경우 동일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16일 지부 차원의 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대한약사회에 건의, 법 정비를 촉구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
즉 현행법과 같이 담당 공무원이나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한 현재의 규정을 약사라면 누구나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를 위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관계가 형성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도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층약국 난립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면대약국 부분도 손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에서 약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법을 변경하자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 관리업무 이외의 다른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설약사 겸직 금지조항 개정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대외협력단장(변호사)은 "법인약국 제도 도입유무와 상관없이 제약회사 등에 의한 약국지배를 방지하고 개설약사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지 위한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정 회장은 "분회장, 상임이사회의 건의를 받아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대한약사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임기 중 개정안을 완성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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