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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일 허위기재시 자격정지 처분"

  • 최은택
  • 2006-01-24 06:15:52
  • 법제처, 의료법 '진단서' 조항 법리해석...고의성 입증시

의사가 진단서상의 ‘진단일’을 고의로 허위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의사가 진단서상 진단날짜를 실제 진단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했을 경우 ‘진단서’에 대한 유일 규정인 의료법 18조1항을 위배한 것”인지 질의한 데 대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의료법 18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송사에 연루된 민원인이 소송상대방이 발급받은 진단서 날짜가 허위 기재됐다고 의심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진단서에 대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18조1항을 들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1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한 경우에 한정된”면서 “의사가 기재된 날에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어도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한 결과에 근거해 작성했다면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료법 68조에서 18조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

법제처 관계자는 그러나 “진단일을 고의적으로 바꿔서 기입했다면, 자격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본안 내용이 18조1항의 해석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53조1항의 ‘자격정지’ 규정은 별론으로 했지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1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고의성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겠지만, 진단일 기입이 고의성에 기반한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5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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