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용평가위 규정폐지...식약청 이관
- 홍대업
- 2006-02-05 16:28: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달 3일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지난 2004년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해온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의약품사용평가위 관련 업무가 지난해 9월27일 식약청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방안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복지부 예규 제130호)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