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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 재활용 가능"

  • 홍대업
  • 2006-02-13 15:10:16
  • 박찬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제조업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사람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자는 2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는 사람의 태반의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이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만 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법률에 명시, 다른 폐기물과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제조원료인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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