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 재활용 가능"
- 홍대업
- 2006-02-13 15:1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찬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제조업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사람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자는 2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는 사람의 태반의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이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만 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법률에 명시, 다른 폐기물과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제조원료인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안전성검사 거친 태반 제품만 제조 가능"
2006-02-04 0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