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안돼"
- 정시욱
- 2006-02-13 16:4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실에 의견서, 국민피해 우려입장 전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3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을 구분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제60조에 의하면 ‘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이후 한의사의 지도는 의료기사 중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기존 의료법적 질서, 의료인, 의료수가 및 의료기사 단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의 목적 달성에 앞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문제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