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기관 낙점
- 이정환
- 2023-08-13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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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제정 후 즉각 시행…3년 주기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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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는 앞서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병원 전문약사 민간 시험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이 용이해 시험관리기관 지정 가능성이 컸다.
11일 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출제방법, 배점 비율,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총괄한다.
해당 고시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됐다.
복지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고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시험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 등이다. 이 중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는 3년 뒤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과목 전문약사는 즉각 도입된다.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수련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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