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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시험 시행규칙 공포…통합약물관리는 3년 후에

  • 이정환
  • 2023-07-17 10:17:30
  • 복지부, 수련기관·실무경력 인정기관·자격시험 방법 등 확정
  • 통합약물관리-약국, 나머지 9개 과목-병원·종병서 수련
  • 공통·전문 각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오늘(17일)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병원·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는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은 법령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종합병원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다.

약사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 종병, 약국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가능하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이 같은 복지부 인정 수련 교육기관에서 1000시간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병원과 종병에서, 총합약물관리는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이다.

전문약사 수련 교과 신청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각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가 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출제방법, 배점비율,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장이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거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자는 이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 교과를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전문약사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면서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 자격시험 실시법·응시절차 등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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