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이물질 혼입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 정시욱
- 2006-04-07 06:4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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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불량약 만든 제약사 GMP지정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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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량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제약사에 대해 식약청은 제조업무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같은 사고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시장 퇴출 등 보다 강력한 제제를 당부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철사, 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간 약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식약청의 GMP차등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 품질관리가 퇴보하고 있다며 관리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개국 약사들의 경우 불량의약품 유통이 늘어날수록 해당 제조사보다는 약을 다룬 약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온다며 보다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불량의약품 확인시 제조업무정지 15일 내지 3개월(과징금 갈음시 5천만원) 등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 GMP지정 박탈 등 고강도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제약사의 경우 이같은 사건에 대해 '단순한 실수였다. 개선하겠다'는 말로만 일관할 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등 해결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부천의 한 약사는 "불량약을 약사가 먼저 발견하면 상관이 없지만, 환자가 이를 먼저 발견할 경우 책임을 못한 약국, 약사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약사감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 당국의 부주의도 동시에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강남의 한 약사도 "불량의약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나중에 복지부장관상 받고 대통령상도 받더라"면서 "국내 1위회사라도 약 잘못 만들면 도덕적 책임을 지는 풍토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보도(4월6일자)한 "유명제약 고혈압약 속에서 '철사조각' 발견" 제하의 기사에 거론된 동아제약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5일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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