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별도 지정...4급 전환 대비
- 강신국
- 2023-08-18 10:3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대본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모집...보건소에 신청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 확인 후 승인·지정이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도 예외 없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려면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 시 먹는 치료제 조제는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897명이다.
질병청은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코로나 재유행, 등급하향 보류...약국 수가도 일단 유지
2023-08-08 05:50:48
-
"냉방병인줄 알았더니 코로나"…확진자 급증에 약국 긴장
2023-08-07 05:50:40
-
"1주일새 확 늘었다"...바빠진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
2023-08-03 05:5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5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