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불가' 이용한 담합의혹
- 최봉선
- 2004-06-24 06:3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지방의 한 약국에서 매번 '대체조제불가' 표시의 처방전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해당의약품을 구입하여 조제를 하고 나면 다른 약으로 처방약이 변경되기 일쑤라 이제는 처방약을 포기하고 매약에 전념하고 있다는데...▶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에 보면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불가 표시를 할 경우 의사는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처방된 약이 생동성 품목이 아니라 매년 사유 기재 없이 불가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담합의혹이 짙다. ▶이 의원은 간호사를 시켜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다 인근 약국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보건소 측도 확인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담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반응. ▶의사와 약사간에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같은 행태가 아직도 횡행하니 의약분업이 잘될 턱이 있겠는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