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약국 4곳 적발
- 강신국
- 2023-09-05 09:3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약국에서 보관한 사용(유효)기한 경과 전문약은 약국별로 적게는 3품목, 많게는 10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5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 가량 사용기한을 넘긴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된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 업소 관계자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약사법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5'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6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7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10'자디앙' 기반 CKD 병용전략 제동…임상 3상 중단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