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변경정보 공유 의원-약국 담합 수사
- 정웅종
- 2006-08-11 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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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경남밀양 두기관 증거 확보...경찰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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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변경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몰아주기로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경남밀양의 모 이비인후과의원과 약국에 대해 관계당국이 경찰수사를 의뢰키로 해 담합여부가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측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W약국이 별도로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부산식약청과 관할보건소은 경남 밀양의 W약국이 제기한 이비인후과의원과 경쟁약국간 처방정보 공유 및 환자 몰아주기 행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10일 현지실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과 약국은 편중된 처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당국은 처방조제내역, 의약품거래장부를 조사한 결과 몇가지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은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약국이 처방약이 바뀌기 직전에 해당 품목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참여한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한 건물에 있는 두 약국 중 한 약국은 미리 처방약 변경을 알고 다른 약국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느 쪽이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담합 개연성을 증명할 몇 가지 사례들이 밝혀졌다"며 "빠른 시일내에 경찰 수사를 의뢰, 사실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W약국도 관계당국 조사와 별도로 이들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W약국 Y약사는 "더 이상 이 같은 담합행위로 피해만 볼 수 없어 의사와 약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이 끝나 증거자료 등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Y약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약국으로 가라고 한 점, 특정약국과 짜고 고의적으로 약을 바꾼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Y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약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약국에 환자를 보내는가 하면 이 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W약국이 갖추지 못한 약만 골라 처방을 내 담합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불과 15일만에 처방약을 30개나 바꾸고 대체조제를 요구한 W약국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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