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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베실산' 특허무효 청구소송 기각

  • 박찬하
  • 2006-08-16 06:52:45
  • CJ-안국약품 제기...안국 레보텐션정 소송에 영향

CJ(청구인)와 안국약품(참가인)이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됐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지난달 25일 CJ와 안국이 제기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CJ와 안국이 무효청구한 특허는 암로디핀의 약제학적 염과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1995년 10월 30일자로 특허권이 설정됐으며 총 11건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범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는 무효심판이 진행중인 2005년 5월11일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특허범위 정정청구서를 제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이자의 갑작스런 정정청구에 대해 스스로 특허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국내업체들의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카드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 바 있다.

어쨌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이자는 2006년 4월13일 정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특허무효 심판에서 CJ와 안국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특허가 화이자가 이전에 출원·등록한 특허와 사실상 동일한 물질을 청구한 것이어서 후출원인 베실레이트염 특허는 선원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베실레이트염과 그의 정제·캅셀제 등에 대한 특허청구항들도 단순히 첨가제, 보조제 등을 사용해 제제화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화이자는 선출원발명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후출원발명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대해 선출원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적 사상으로 한 반면 후출원은 물질자체를 기술적 사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출원이 주지관용기술만을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 물질특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용수단으로만 한정된 제조방법이라하더라도 이를 물질발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 CJ와 안국의 특허무효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화이자가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카이랄 의약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화이자와 안국간 소송을 맡고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18일 열린 1차 심문에서 최종 판결을 국내업체들이 노바스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결정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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