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대,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특약 효력 없어
- 강혜경
- 2023-09-11 11:0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갱신요구권 '강행규정'…제소전 화해로도 막을 수 없어
- "재건축 계획, 계약 전부터 통보했다면 정당 거부사유 해당"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특약은 법정분쟁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는 만큼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 등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갱신요구권을 애초부터 사용할 수 없게 제소전화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제소전화해로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므로 건물주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엄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건물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약정이 있다 해도 그 효력보다 앞선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막는 행위는 계약해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더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주의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소전화해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제한하는 조서가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임법상에는 건물주와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계약 전부터 미리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면 세입자의 권리금과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엄 변호사는 "조서 자체에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재건축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통보했고, 세입자도 동의했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내과 입점했는데"…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대처법은?
2023-06-14 11:40
-
"환산보증금 초과 약국도 10년 영업 가능 합니다"
2023-05-09 11:42
-
"상가 재계약 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가능"
2023-03-20 15:45
-
내 약국 권리금 제대로 받기...3가지 유형 주의해야
2023-02-22 10:50
-
"재건축에 약국권리금 못 돌려받아" 상임법도 무용지물
2023-01-19 16: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2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3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4상한액 승계 양도양수 종료 막차...내달 30품목 무더기 거래
- 5"약사라더니 모두 가짜"…면허 사칭 로맨스 스캠 덜미
- 6다이이찌 순환기 주력품목 연쇄 공급난…현장 혼선 가중
- 7"영유아 RSV 예방옵션 추가…질병 부담 완화 기대"
- 8[단독] 명인, 상장 첫해 중간배당…219억 이어 73억 푼다
- 9동구바이오, 큐리언트 평가차익 축소…원가 3배 가치 유지
- 10한미약품, 11년만에 매출·영업익 최대…신약 기술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