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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박 변호사 공직사퇴 다행스럽다"

  • 강신국
  • 2006-08-29 11:39:08
  • 공식 입장표명...중앙회 미온적 대응 비난

경기 성남시약사회가 박정일 변호사(대한약사회 법제위원)의 약사회 공직 사태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29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의 약사회 공직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일단 박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데 대해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태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사 내부의 갈등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처하는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하급약사회의 건의와 질의를 충분히 수용하거나 모든 사태 수습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인상마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유감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약사회는 강력한 담합약국 퇴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L약사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23일경 판결문 사본이 원고, 피고측에 송달됐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성남시약사회는 24일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인 박정일 변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했고 법제위원 박탈 및 약사회 차원의 책임추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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