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약사회 공직서 물러나겠다"
- 강신국
- 2006-08-29 0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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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회 갈등해소 차원"...성남지역 약국개설 소송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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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28일 저녁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사사회의 화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퇴는 성남지역의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취소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에서 성남시청이 패소하자 성남시약사회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담합약국 개설을 도왔다며 대한약사회에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리는 등 사태가 악화됐고 결국 박 변호사가 사퇴를 결정한 것.
성남시약사회의 공직 사퇴 요구에 대해 박 변호사는 "아직도 약사 사회 전체를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약사회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사퇴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L약사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23일경 판결문 사본이 원고, 피고측에 송달됐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성남시약사회는 24일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인 박정일 변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했고 법제위원 박탈 및 약사회 차원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사건 진화에 나섰고 박정일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박정일 변호사는 28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약사사회의 화합과 갈등 해결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임원직 사퇴를 결정했다.
성남시약-박정일 변호사 갈등
박 변호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지역 혹은 담당 공무원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고측 변론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성남시가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성남시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성남시약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전혀 이 사건과 약사회가 관련돼 있음을 알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약국개설 거부가 위법하다 해도 성남시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을 미리 알려줬다면 보다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했을 것"이라며 아쉬움 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성남시가 항소할 경우 원고의 항소심을 맡지 않겠다"며 "나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원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회 임원직에서 사퇴하지만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약사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약사사회 발전과 약사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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