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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신청서, 한글프로그램 '안돼'

  • 박찬하
  • 2006-09-17 21:14:09
  • 식약청 전용프로그램 사용...관련 개정안 10월 2일 시행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제조 허가 신청서는 앞으로 식약청의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민원서식작성기)으로 작성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존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이번달 30일 완료예정인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인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민원서식작성기)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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