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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75%, 폐업 후 업무정지 회피

  • 홍대업
  • 2006-10-04 02:27:57
  • 복지부, 28개 기관 샘플조사...광주 L의원 적발, 3억 환수

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3일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인용,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는 처분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곳이 507억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의료기관 679곳 가운데 28곳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올 1월 광주 동구에 위치한 L내과의원(대표자 임모씨)의 경우 행정처분 직전 폐업신고를 한 뒤 8개월 후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실제로는 원래 처분 대상자가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L내과의원은 지난 200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7,094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118일간 업무정지 처분(2002년 6월15일∼10월10일)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2003년 12월1일~12월3일) 결과 L내과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직전인 2002년 6월14일 폐업을 한 뒤 같은 10월11일 동일 장소에서 L의원으로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고, 대표자 역시 이모씨로 바꿔 재개설케 한 뒤 실제로 임씨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 6,142만여원과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발생한 약국의 약제비 2억4,299여원 등 총 3억441만여원을 환수조치 당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06년 2월6일∼2007년 2월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의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한 뒤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이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한 뒤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의료기관의 개·폐업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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