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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업종지정 약국, 상고심서도 승소

  • 강신국
  • 2006-10-11 12:25:48
  •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분양계약서 약정취지 우선"

상가 관리규약이 독점적 약국 운영을 보장하는 분양계약서의 약정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N약국이 낸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작된 약국 독점권 소송을 일단락 됐고 패소한 N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약국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리규약과 분양계약서 중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느냐의 여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건설촉진법 31조 1항을 인용, 의료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병원, 약국으로 규정돼 있다"며 "시공사는 분양당시 상가 점포 중 10곳을 의료시설로, 나머지 점포는 생활편익시설로 구별해 분양한 바 있어 해당 상가내의 약국은 의료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N약국측은 "상가는 권장업종을 예시했을 뿐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것이 아니었다"며 "또한 약국은 의료시설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N약국이 관리규약을 만들어 적법하게 업종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분양계약상의 약정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에 따라 승소한 G약국은 1억5,000만원의 공탁을 건 상황이고 N약국이 약국영업을 계속할 경우 하루 기준으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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