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분양 상가에 약국 추가개설 "안된다"
- 강신국
- 2006-07-08 0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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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층약국 승소판결..."분양 약정취지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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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 7월 K약사가 같은 상가 401호에 N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G약사가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
이에 K약사는 401호를 제3자에게 임대, 병원 용도로 사용하고 하고 같은 상가 402호를 인수해 2005년 4월부터 약국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결국 1층 약국의 G약사는 약국으로 업종을 정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K약사가 업종을 생활편익시설로 분양 받은 후 약국을 개업했다며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K약사는 업종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약국은 의료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고 맞서 결국 1층과 4층약국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결국 법원은 G약사 손을 들어줬고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K약사는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28민사부는 최근 서울 성동구 P약국이 제기한 'N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은 약국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설촉진법 31조 1항을 통해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지소, 병원, 한방병원, 약국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인 D사는 분양당시 상가 점포 중 10곳을 의료시설로 나머지 점포는 생활편익시설로 구별해 분양했다"며 "약국은 의료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K약사)는 관리규약을 만들어 적법하게 업종 변경을 했다고 하나 관리규약은 분양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될 것일 뿐 관리규약이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분양계약상의 약정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원고 동의 없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피고(K약사)는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목적으로 이를 임대, 양도 등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며 "약국 간판 등 일체의 약국영업을 위한 표시들을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G약사는 "업종 지정을 받은 약국인 있는 줄 알면서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양 당시 업체가 제공한 도면에도 약국자리는 보라색으로 분명히 표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G약사는 "약국들의 무분별한 입지 경쟁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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