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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부당청구 개념 정비작업 착수

  • 정시욱
  • 2006-10-20 17:25:41
  • 의료법학회 공동 TF팀 구성...세부정비작업 수행

건강보험법 등에 명시된 허위, 부당,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가 이에 대한 개념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대다수 의료기관에서의 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개념 정립과 법체계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테스크포스에는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 등 6명이 참여하며 한국의료법학회의 협조를 받아 의료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세부정비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허위·부당·착오청구 개념 정립해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와 행정제제 등 2중 규제에 대한 개정 등 건강보험법령정비, 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일방적인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환수 심사삭감 등에 대한 법적 소송검토, 허위부당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용금지 요청과 같은 업무를 맡게 된다.

의협은 회원들을 위해 허위·부당·착오청구, 현지조사지침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편파 보도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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