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강화 성분 혼합한 건식 57건 적발
- 홍대업
- 2006-10-23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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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의약품 불법혼합행위 심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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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비아그라 성분 등 의약품 불법혼합행위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례가 지난 4년6개월간 75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57건이 성기능강화 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지난 2002년 22건, 2003년 25건, 2004년 15건, 2005년~2006년 8월까지 13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성기능강화 약품이 포함된 경우는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당조절 성분이 11건, 다이어트 성분이 6건, 스트레스조절 성분이 1건이었다.
특히 이들 건강식품의 경우 식약청의 단속이 심해지자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성기능강화 약품 성분을 불법혼합했다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8건이 유사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건 중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실데나필의 변형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나 홍데나필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4건, 역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나 바데나필의 변형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2건씩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건강식품의 경우 불법의약품을 혼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2004년 식약청이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구입한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446개의 제품 중 33개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세오레’, ‘장력’, ‘발닥’ 등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판매망을 넓혀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난해 10월 ‘다소비 수입식품 집중관리 대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관련 세부처리 지침’을 수립했지만, 결국 ‘제품명’이나 ‘표시사항’을 통해 성기능강화나 당조절, 다이어트 기능이 유추되는 제품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 건강식품은 의약사의 통제하에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소비자가 모르고 무제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복용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의약품 함유제품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까지 불법의약품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주로 수입식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건강식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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