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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카이로프랙틱 도입시 의료질 저하"

  • 정현용
  • 2006-10-23 16:36:11
  • 김춘진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견 발표

병원계가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한 사실과 관련, 반대의견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반대 의견서에서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 방향이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해 과학적 치료를 행하는 근거중심 의학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자연치료를 법령상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통증치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치는 경험있는 관련분야 전문의만이 가능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의료비 절감 주장에 대해서도 "카이로프랙틱 시술 관련 학회에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고 교육받은 의사들이 도수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상 독립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사회적 투자비용이 늘어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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