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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지과립', 간질 폐렴환자에 투여중지

  • 정시욱
  • 2006-10-25 06:45:55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발열, 기침등 증상 우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하지통, 요통, 저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보신지과립'을 간질성 폐렴환자에게는 투여 중지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24일 제일약품의 보신지과립에 대해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고 간질성 폐렴환자에게는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토록 했다.

특히 이같은 환자에게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비정상적 폐음(비빔소리)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관찰을 충분히 하고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또 이같은 증상이 발견되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과 상의토록 하고 상담시 가능한 해당 허가변경 사항을 소지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식약청이 일본후생성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으로 일본 '우차신기환엑스과립제제'의 경우 간질성폐렴 환자가 발열, 해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토록 한데 따른 것.

일본의 경우 "신속하게 흉부X-선 등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할 것"을 명시했고, "발열, 해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즉시 연락하는 등 환자에 대한 주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이 약은 "피로하기 쉽고 사지가 냉하기 쉬우며 요량감소 또는 다뇨로 때때로 구갈이 있는 환자 중 노인의 시력부족, 가려움, 배뇨곤란, 빈뇨, 부종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사항에 명시돼 있다.

한편 이 약은 간기능장애, 황달, 과민증, 소화기 등의 환자에게도 즉각 투여를 중지토록 명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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