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삼류 안전성 기준 과학적 설정
- 정시욱
- 2006-10-25 09:42: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방 구축사업 결과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5일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한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과 수삼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설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삼재배 농가에서 안정적 수삼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다.
새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삼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해 농약에 대한 인삼,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됐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 및 그 제품의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