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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급여결정 기간 연장 필요"

  • 최은택
  • 2006-10-25 12:24:28
  • 김창엽 원장, 복지부에 건의예정..."신속성만 중요한 것 아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신의료기술 급여결정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이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이 규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심평원 업무내용 중 가장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기술이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정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미국 9개월, 호주 14개월 등을 참고, 150일보다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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