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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정시욱
  • 2006-10-25 16:04:48
  • 법원,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임원 아니다"

법원이 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오는 28일 임총까지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의사 김모씨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의협 정관에 대한 해석으로 집행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협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선츨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후 일부 회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그간 불거졌던 회장의 직무정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장동익 회장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8일 임총에서 불신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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