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세계 환자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 이정환
- 2023-09-18 11:0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9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한 것은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9살 정종현 어린이가 백혈병 투병 중 빈크린스틴 투약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환자안전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도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맞춰 2021년부터 9월 17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WHO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환자안전법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WHO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법은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됐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활동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를 위한 환자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이 참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8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