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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케미팜 시정명령, 입찰시장 '고삐' 풀리나

  • 최은택
  • 2006-10-30 06:41:55
  • 도매업계, 공정위 결정에 촉각...공급확인서는 유효

공정위, 저가낙찰 이유 공급 거부 ‘부당’

도매업계는 저가 낙찰을 이유로 입찰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해당 제약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자, 덤핑낙찰이 한층 탄력을 받을 여지가 넓어졌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산재의료원에서 시행한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케이에스팜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지난 20일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는 자신의 의약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판단된다고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낙찰 받고 의약품 확보 어려웠던 도매 '숨통'

이는 매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의약품을 낙찰시키고도 특정품목을 확보하지 못해 동분서주했던 도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른바 제약사이 특정 도매업체들에게 특정품목에 대한 ‘오더권’을 부여한 것보다 낙찰업체에 대한 공급권이 공정거래상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룹별 입찰에서 특정 도매업체에 ‘오더권’이 있는 품목이 있는 경우, 다른 도매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비교적 순탄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 해당 업체들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공정위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종종 발생했었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그동안에도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해당 제약사와 오더권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 낙찰업체간 협의를 통해 별무리 없이 해결돼 왔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입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 ‘오더권’에 가로막혀 투찰을 자제했던 도매업체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매업계 “무분별한 저가투찰 행태 심화” 우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미 무한경쟁 상태에 돌입한 입찰시장에서 신규 도매업체나 소형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투찰 행태가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오더권은 불공정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면서 “도매업체가 마케팅과 영업력을 집중해 키워온 품목을 특정 도매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가로채간다면, 해당 품목이 오히려 시장에서 위축되거나 퇴출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업체가 마케팅을 통해 병원코드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오더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제약사가 의약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지가 판단 기준”이라면서, ‘오더권’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해 우회공급 받는 것까지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나 협력 도매업체가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면피용으로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지가 불공정 여부를 판가름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협력도매업체에 낙찰업체와 협의아래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주문하면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공급확인서 유효, “수요기관의 판단 존중한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제약사가 특정 도매업체에게 특정 품목에 대한 병원 판권을 부여한다는 ‘공급확인서’에 대해서도 “병원과 업체들간 사전 담합 가능성, 제약사의 입찰가격 통제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수요기관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관리를 위해 공급확인서를 입찰 참여업체에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매협회 병원분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사자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정위까지 올라가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에스팜은 산재병원에 유케이케미팜 주사제를 제 때 공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이로 인해 입찰보증금과 위약금 등 총 4억8,000여 만원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케이에스팜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케이에스팜 측은 그러나 “약업계에 공생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 서로 감정을 상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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