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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비급여 품목 자료제출 '자포자기'

  • 강신국
  • 2006-10-31 12:45:13
  • 내달 시행 앞두고 세무사무소에 약사 문의 폭주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일제히 시작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로 인해 세무사 사무소에 약사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31일 약국관련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공단 홈페이지와 EDI를 통해 접수가 시작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세무사들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무사들도 비보험 관련 처방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의 경우 개국약사들의 개인적 판단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뚜렷한 묘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약국들이 세무사무소에 약국 세무 업무를 의뢰하는 상황에서 담당 세무사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

미래세무법인 김현호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조제 매출의 경우에는 약국 전산 프로그램에 조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액, 청구액 등을 입력하므로 증빙자료가 있지만 매약 매출은 대부분 구입환자 개인정보 등 상세 내역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비보험 관련 처방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의 경우에는 약사들의 개인적 판단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비급여 자료를 정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예 자료 제출을 포기하는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양수·양도가 이뤄진 약국은 이전 비급여 자료 자체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자가 A약국에서 구입한 치료용 일반약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A약국의 자료제출 미비로 출력이 안 될 경우 약국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번 제도 시행의 목표가 의원·약국의 세원 노출에 있는 만큼 환자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약국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자료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 및 EDI을 통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면 되고 지난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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