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 강혜경 기자
- 2026-01-23 06: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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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보건소, 29일까지 재접수...30일 개찰
- 연 임대표 96만8240원…월 8만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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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 4800만원 지원'이라는 파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주 서귀포시365민관협력약국 개설약사가 오리무중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마땅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시가 주말·공휴일 '시간당 4만원'의 근무수당을 보전, 연 최대 4800만원(월 40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밝혔음에도 개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2일 개찰결과 유찰됐다"면서 "재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29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접수를 받고, 30일 개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365민관협력약국은 대정읍 상모로 3679-4로, 약국은 80.94㎡(24.5평)이다.

최소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연 96만8240원으로 월 8만원 꼴이다. 사용기간은 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5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에 필요한 일체시설인 진열대, 내부 인테리어 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국 개설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운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설이 지연된 바 있다"며 "이에 시는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운영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과 함께 보조사업자 공모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협력의원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해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일 평균 환자 수는 2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지역 의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조속히 개국이 이뤄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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