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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포인트 받고 약 판매하면 '불법'

  • 정웅종
  • 2006-11-03 07:47:38
  • 복지부, 카드사 마일리지 제동..."단순 포인트적립은 예외"

약국에서 환자의 적립포인트 등으로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약국 방문자의 의약품 구입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의약품 구입이나 할인에 이용하는데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 방문자의 의약품 구입실적에 따라 해당 카드의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환자의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이와 같이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1항6호를 위반해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질서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약국에서의 포인트 적입 및 마일리지 운영의 적법성'을 묻는 민원이 복지부에 다수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일선 약국에 안내를 요청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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