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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노인수발보험 관리주체 돼야"

  • 홍대업
  • 2006-11-03 18:22:02
  • 공공노련, 노인수발보험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에 제출된 노인수발제도와 관련된 6개 법안이 관리운영의 주체 등 각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자칫 노인수발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공노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노련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된 6개 법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소위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관리운영의 주체 ▲장애인 포함 ▲수발대상 수 ▲인프라 구축 ▲수험수가와 인력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칫 노인수발제도 도입과 공적 노인수발보험체계 확립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고 노인수발보험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공공노련은 관리운영주체와 관련 축적된 건강검진 및 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 등 노하우가 연계돼 있어, 제도의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공공노련은 “노인수발제도가 논의 초기부터 소모적인 논쟁으로 도입 자체가 위협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회보험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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