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11:25:37 기준
  • #MA
  • H&B
  • #미국
  • 신약
  • AI
  • 약국
  • 의약품
  • GC
  • 국민의힘
  • 제약바이오

수가 유형별 협상 미이행시 인하도 불사

  • 최은택
  • 2006-11-06 06:49:55
  • 의약 '단일' vs 공단 '유형'...시민 "건정심 오면 재미없다"

건정심도 유형별 접근..."자율계약 현명할 것”

“건정심으로 넘어오면 재미없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작년 부속합의 사항인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수가계약’을 의약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의약6단체는 지난 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선 공동연구, 후 유형별 계약’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수가 단일계약 입장을 재천명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측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하지 않은 수가계약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열흘간의 협상기한이 남아 있지만, 건정심에서 본 게임이 열릴 것이라면 이조차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이견은 표면상 유형별 계약에 앞선 공동연구의 수행여부가 핵심이슈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실상 속내는 전혀 다른 데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수가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을 통해 각 단체들이 보험재정 쟁탈전을 벌인다면 얻는 것 없이 서로간의 치명전이 생채기만 남길 공산이 크다.

단체장 선거 앞둔 약사회 단일계약 ‘사활’

특히 다음달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는 ‘유형별 계약’이 원희목 회장의 재선가도를 가로막을 장애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단일계약을 통해 행위료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왔다는 의료계와 보험자의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단일계약’ 관철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약사회의 선거상황도 그렇치만 다른 단체들 또한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차 ‘피’를 볼 일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의사협회가 ‘조건부 수용안’을 내놨다가 장동익 회장이 독단적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단은 부속합의 이행과 2년 연속 자율계약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의약단체에게 유형별 계약에 나서라고 종용하고 있다. 올해를 유형별 계약의 원년으로 삼아 종별계약과 총액예산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은 물론.

문제는 의약단체의 이 같은 버티기 작전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단 측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유형별 분류안을 지난달 의약단체에 제시한 데 이어 재정운영위를 통해 적정 환산지수(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자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형 분류안과 각 유형별 적정 수가인상률을 건정심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건점심에 유형분류안-유형별 인상률 제시

의약단체가 유형분류안과 적정 환산지수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제시한 안은 건정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단은 표결을 통해 4개 유형분류와 각 유형별 인상률을 적용한 유형별 계약을 표결에 붙여 장관이 직권처리토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들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각기 적정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 유형분류가 불가피할 경우 히든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작년에 3.5% 수가인상에 합의했던 것은 부속합의 때문”이라면서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거부한 마당에 수가를 동결시켜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장관이 직권으로 유형별 인상률을 고시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면 각 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초대되기는 자율계약이나 건정심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건정심에서 유형별 계약이 이뤄질 바에야 공단과 자율계약을 시도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건정심 구성이 위원장(차관) 1명을 포함해 가입자 추천 8명, 의약단체 추천 8명, 공익 8명으로 이뤄져 있어, 표결처리를 할 경우 의약계가 전적으로 불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한 것.

의약단체 “정부 중재안 내놓을 것” 기대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정심에서 표결처리가 강행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게느냐”면서도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에서는 정부가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중재작업 없이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것이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T/F팀에서 의뢰한 내년도 적정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결과, 4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마이너스 값까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과와 치과, 한방의 경우 ‘플러스’ 값에 해당하는 반면, 약국은 예상대로 대푯값이 ‘마이너스’(인하)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의약 이견 속 수가협상 공회전 거듭

공단

-의약, 유형별 계약 속내 다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형별 협상 근거는 지난해 체결한 수가계약의 부속합의로부터 비롯된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3.5%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을 체결키로 부속합의했다.

그러나 유형분류를 위한 연구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지만,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처음으로 유형별 연구에 대해 논의한 것은 같은 달 23일에서야 이뤄졌다.

공단 측은 이 과정에서 8월말까지 유형별 초안이 제시돼야 법령개정 등 절차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의약단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동연구는 공모를 통한 연구자 설명회까지 개최하고도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유형별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의약단체와 작년 합의를 올해 곧바로 성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공단의 스텝이 맞지 않았던 결과였다.

공단 "공동연구 전제 아니다" vs 의약 "합의정신이 관건"

의약단체는 이와 관련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에 걸쳐 제의했지만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다가 7개월만에야 공단이 논의에 나섰다”면서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공단에 전가했다.

반면 공단 측은 “공동연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간 합의가 안돼 지연됐던 것”이라고 응수하고, 특히 “공동연구는 유형별 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의약단체가 부속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공단이 제시한 의과·한방·치과·약구의 4분류안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제안한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라면서 “공동연구가 안돼서 못한다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그러나 “공단이 제시하는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말은 공단의 시각에서 그런 것이지,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것”이라면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공단”이라고 비토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은 유형별 연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의정신에 입각해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있다”면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무리하게 이끌어가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