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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내 영립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 강신국
  • 2006-11-08 14:32:23
  • 제주자치도, 국무총리실에 보고...내년 4월 법안제출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제 자유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치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치도는 영리법인의 종류, 개설요건 등을 도 조례로 종합해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자치도는 사행성 사업, 주류·담배 판매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도는 토지 임차를 통한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도는 국내에서 의료관광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비자(Medical Visa)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도는 MRI 등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련병원,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병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 2단계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내달 정부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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