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약 이레사, 9일부터 7,007원 전격 인하
- 정현용
- 2006-11-08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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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효력상실...복지부 공문 배포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가 9일부터 7,007원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 이레사 약가가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5,003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이레사의 보험약가를 7,007원 인하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보험약가인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같은 달 28일 보험약가가 6만2,010원으로 환원·유지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레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법적효력을 상실, 약가가 다시 인하된 것.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양준호 사무관은 "보험약가인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의 효력은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 판결일까지기 때문에 다시 약가가 인하된다"며 "오늘부터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내일 업무개시일부터 인하된 약가 5만5,003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8일 이레사의 혁신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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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승소
2006-1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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