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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받은 의·약사, 편법청구 못한다

  • 홍대업
  • 2006-11-09 12:55:24
  • 복지부, 건보법 개정 재추진...장소적 효력승계 규정 신설

앞으로 동일장소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이 더이상 편법적인 방식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타인의 명의로 재개설해, 그 기간동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9일 복지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승계에 대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이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채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행정처분 직전 개& 12539;폐업 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재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장소적 효력승계’ 규정은 A약사가 동일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기간 중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B약사의 이름으로 새로 개설한 약국을 양도하더라도 처분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승계와 관련 처분효력의 '장소적 승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A약사가 B약사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숨겼을 때, B약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별칙조항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 등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승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변경,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13일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또는 처분이 확정돼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당해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새로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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