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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부담금 면제·할인 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06-11-11 06:56:01
  • 법제처, 법리해석...예외대상은 개별적 판단필요

보훈대상 환자는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법 25조3항의 단서규정과 관련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대상에 보훈환자가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의료법 25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군구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점이 의료법 23조3항의 단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대상은 부담금을 면제·할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면서 “이를 위한 행정관청의 사전승인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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