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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소송이 시사하는 것

  • 최은택
  • 2006-11-10 07:02:10

폐암치료제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이 원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패소로 일단락 됐다.

이번 소송은 보험가입자를 대표한 시민단체가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약가인하를 단행했던 것을 해당 제약사가 불복한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특히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약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단순히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싸움이 아닌 다국적 제약사 전체와의 싸움으로 인식했었다.

FTA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나 비위반제소 부분이 아스트라의 ‘소익’(訴益)과 맞아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의학적 타당성과 효용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한 가격에 사용하겠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요구가 왜 협상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이번 판결을 넘어서 한미 FTA협상과 직접 연장되는 셈이다.

아스트라 측은 여전히 동양인과 한국인에 대한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실제로 아스트라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진실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리상 가장 적합한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한다는 전제하에서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혁신적 신약 뿐 아니라 일반신약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로써의 당연한 권리이자,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혁과도 상통하는 지점이다.

정부 관료들이 FTA 효용론에 앞서 이런 교차지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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