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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헌소, 근거 있는지 의문"

  • 최은택
  • 2006-11-10 12:04:22
  • 경실련 김태현 국장, 의료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협조해야

일부 병의원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반발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10일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국민들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민들은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관련 자료를 발급·보관하면서 소요됐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책은 국민과 의료기관의 편의도 있지만,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됐던 조세형평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정보는 공단에 다 넘겨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근거가 있는 지도 의문이고, 결국 비급여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료제출에 따른 어려움과 부담감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얼마든지 보완하고 해결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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