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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특정약국, 바코드 처방전 담합 논란

  • 홍대업
  • 2006-11-10 14:31:44
  •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운영방법 등 종합적 판단 필요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이 특정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C모씨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해당 병원과 스캐너를 설치한 약국간 담합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단순히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의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바코드에 입력된 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과 특정 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바코드 운영방법,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가 일치여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를 근거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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