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이레사 약가 소송 고심 거듭
- 정현용
- 2006-11-12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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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여부 결정 못해...시민단체 "항소 포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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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이레사 소송에서 패소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9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레사의 동양인에 대한 혁신성은 확실하다"고 이전 주장을 반복했을 뿐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
민사소송법상 항소의 제기는 1심 판결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회사가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10일 "항소를 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길게 보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어려운 상황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3상 임상결과를 근거로 한국인의 생존율 증가 등 혁신성을 확증할만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
행정법원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레사가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 효과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혁신적 신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다만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돼 우수한 항암제로 발전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혁신성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항소하더라도 근거부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진수 박사 등이 국내에서 이레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빨라야 임상시험 결과가 내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혁신성을 추가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복지부나 시민단체 등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대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 등은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데 항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관에 봉착한 아스트라제네카가 2주간의 남은 기간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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