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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주, 만2세 이상 환자투여시 급여인정

  • 홍대업
  • 2006-11-13 14:46:00
  • 복지부, 4항목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13일부터 적용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는 앞으로 2세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지부는 13일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closti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디스포트주)는 기존과 달리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역시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 등에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pimecrolimus 외용제 (품명 : 엘리델크림)과 tacrolimus hydrate 0.3mg 외용제(품명:프로토픽연고 0.03%)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2차 선택약으로 ‘2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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